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에서 요소수 매점매석을 단속한 결과 총 360개소의 요소수 관련 업체를 점검했고, 이 중 4개소에서 위반 내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월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면 매점매석 위반인데 부산의 P서비스사, D목욕용품사, 인천서구의 E사가 최대 359%를 초과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주유소는 요소수를 소분 판매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긴 것이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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