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4일) 오전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범죄단체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조주빈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지난해 3월 경찰에 붙잡힌 지 19개월 만으로 앞서 조주빈은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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