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달 24일부터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경찰은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하는 등 막바지 수사 체계 정비에 나섰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미성년 여성을 노예라고 부르며,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통시켰던 이른바 '박사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고, 다음달 24일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미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했습니다.
다음달 6일부터 일주일간 교육을 진행한 뒤, 전국 시도경찰청의 사이버 또는 여성·청소년 수사 업무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들뿐 아니라 일선 수사관들을 임시로 위장수사관으로 지정해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상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신분 위장을 하기 위한 문서 등을 작성·변경·행사…위장된 신분을 활용한 계약·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착취물의 소지·판매·광고도 가능…다만 법원의 구체적인 허가를 받아야만…"
경찰은 위장 수사와는 별도로, 증거 수집을 위해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고 디지털 공간에서 활동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도 병행합니다.
태스크포스를 꾸린 경찰은 일선 수사관들을 위한 위장수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위장수사관 규모도 차츰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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