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 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2인자 '부따' 강훈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강씨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물건 취급하며 충격적 범행을 강요했다"며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 착취물 영상 제작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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