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며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하는 수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포함한 불법 촬영물 1,847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영상통화하던 남성을 협박해 강제 추행하거나 추행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김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 하드에 소지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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