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른바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가해 부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성변호사회는 오늘(4일) 성명서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정인이의 피해와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이 입양된 뒤 3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모두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비판하며, 아동학대사건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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