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오늘(10일)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의 올해 상반기분 3,971억 원을 대상 91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91만 가구 가운데 단독 가구가 58.2%로 가장 많고 홑벌이 가구가 38.5%, 맞벌이가 3.3%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입니다.
국세청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 또는 내년 5월 정기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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