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류할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20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연희동 본채와 별채 소유자인 전 전 대통령 측이 검사의 추징에 이의를 제기했던 사건과 관련한 수용 여부를 오늘(20일) 결정합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재작년 서울중앙지검 진정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진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대중의 관심을 고려해 통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식 대신 공개적으로 결정을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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