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압류하는 게 적법한지 모레(20일) 결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연희동 본채와 별채의 소유자가 검사의 추징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결정을 20일 법정에서 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이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과거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 씨의 명의 재산에 집행하는 건 위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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