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변론이 이르면 오늘(21일)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는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2018년 5월입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고소당했습니다.
그는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지난 2년 4개월 동안 단 두 차례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 지난해 3월 광주지법>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 이거 왜 이래."
<전두환 전 대통령 / 지난 4월 광주지법>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월요일 오후 2시 열리는 재판에서는 '5·18 특조위원'을 지낸 최해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과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과 장사복씨 등 일부는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비교적 빨리 마무리되면 검찰 구형과 전 전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한 차례 더 증인신문 절차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재판은 다음 달이나 11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고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의 실체'여부입니다.
검찰은 전일빌딩에 남아 있는 헬기 사격 추정 탄흔과 자료 등을 토대로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사실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전 전 대통령 측은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