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재판 진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심문을 종결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법률적으로 연희동 자택을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장남 전재국씨가 차명재산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후 결과를 양측에 개별 통보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