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담은 21차 권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고검장에게 분산하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 인사 때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대신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하고, 검찰인사위 의견을 법무부장관이 청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또 현직 검사의 내부 승진으로만 검찰총장을 임명해온 관행도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는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하고,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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