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사방과 n번방에 아동 성착취물 3천여개를 재유포한 20대 이 모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성착취물 영상을 재유포하기만 한 사람에 대해 처음으로 영장이 발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한 시간 가량의 심사 끝에 이 모 씨가 법정을 나섭니다.
성착취물 재유포 혐의를 받는 이씨는 모자를 푹 눌러쓴 채,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모 씨 / 성착취물 재유포 피의자>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혐의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의 관계에 대해선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이 모 씨 / 성착취물 재유포 피의자> "(영상 판매하면서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그때 너무 힘들어서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조주빈 씨와는 원래 관계가 있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사람이 아닌 단순 재유포자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초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지난 3월 조주빈 검거를 시작으로 단순 재유포, 소지자들까지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올해 3~4월 박사방과 n번방 등에서 아동 성착취물 3천여 개를 사들여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1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씨처럼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수십 명을 특정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향후 비슷한 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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