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고시의 시행 시한이 석 달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일(30일)까지 시행 예정이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는 사업자가 작년 1년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해당 상품을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규정합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아 매점매석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시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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