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3명으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성착취 영상을 촬영토록 강요하고 이를 판매한 10대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군을 이 같이 엄벌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영상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만난 여중생들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해 노출 동영상을 보내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부모와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했으며 성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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