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집을 내놓아 미납 추징금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소송을 거듭하며 아무런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24일) 재판부가 기부채납 의사를 다시 물었는데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전재국 / 전두환 장남>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7년 전, 1,600억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에 대해 검찰이 전방위 압박을 가하자 이를 납부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사저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당초 장남 전재국 씨가 약속했던 연희동 집 기부채납이 '위법하다'며 고려하지 않고 있단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1년여 만에 재개된 연희동 집 강제집행 이의신청 심문에서 기부채납을 우선 논의했는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정주교 / 전두환 측 변호인> "검찰이 무슨 안을 제안해온다면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이 5년 넘게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집을 부득이하게 공매에 넘긴 것"이라며 "검찰을 탓하는 건 핑계"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전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 흘러간 거로 의심되는 75억원 상당의 경기도 오산시 임야와 26억원 상당의 이태원 빌라가 '불법재산'인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6일 추가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