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지를 법원이 내일(24일)부터 다시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면서 관련 소송이 1년여 만에 재개되는 건데요.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데 반발하며 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소송을 1년여 만에 다시 진행합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겁니다.
전 전 대통령 조카에게서 산 땅과 건물을 압류당한 박 모 씨가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한 데 대해 헌재는, 불법재산임을 알고도 취득한 재산이라면 제3자를 상대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의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전 전 대통령 측 소송도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연희동 집은 '제3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연희동 집은 본채와 별채, 정원으로 돼있는데, 본채는 부인, 별채는 셋째 며느리, 정원은 전 비서 명의입니다.
전 전 대통령 측도 전두환추징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법 적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검찰은 연희동 집은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소송이 다시 진행되면 전 전 대통령 측의 행정소송으로 1년 넘게 멈춰섰던 공매 처분 절차도 재개될 거로 보입니다.
지난해 3월 낙찰가는 51억원이었습니다.
아직도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추징금은 2,205억원 중 1,005억여원에 달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