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고 조비오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이 오늘(1일)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또 불참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인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는 헬기 사격을 뒷받침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말 재판부의 출석 요구를 받고 광주 법정에 섰던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지법>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한달여 만에 열린 재판에는 역시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재판 이후 다시 광주 법원에 불출석 허가서를 냈고, 재판부가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정주교 /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불출석 사유서에) '형사소송법상의 출석 여부는 피고인의 권리다' 그런 점을 제가 언급을 했고요."
광주 시민들과 5월 단체는 여전히 전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영대 / 故 조비오 신부 조카> "그 흉악한 만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당연히 법정에 서서, 매(번) 재판석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공판에서도 '헬기 사격'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전일빌딩' 탄흔을 감정했던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연구실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김 실장은 "전일빌딩 10층 바닥과 기둥에 있는 탄흔은 10층보다 높은 공간에서 쏜 것"이라며 "헬기 외에 당시 그런 사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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