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 원양 선원 등 4·15 총선 당일에 투표하기 힘든 유권자들은 오는 28일까지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거소투표는 병원과 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하고, 선상투표는 선박 팩스를 통해 투표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거소 투표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거나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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