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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BBQ '비법' 들고 bhc 간 직원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사건큐브] BBQ '비법' 들고 bhc 간 직원 무죄
  • 송고시간 2020-01-20 15:58:37
[사건큐브] BBQ '비법' 들고 bhc 간 직원 무죄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 BBQ에서 근무한 직원이 경쟁 업체인 bhc로 이직하면서 조리법 등 내부 정보를 들고 나와 활용했는데요.

법원이 이 직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 사건,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 BBQ에서 일하던 직원이 경쟁회사 bhc로 이직하면서 생긴 일 같은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당시 상황부터 자세히 짚어주세요.

<질문 2>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긴 것은 BBQ가 특허를 출원한 프라이드치킨 조리법 등의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이 씨에게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2-1> 그렇다면 그 서류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는 건데요. 보통 이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질문 3> BBQ 측에서 정보 폐기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도 변수가 됐다고 하죠?

<질문 3-1> 그런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비밀유지를 위한 포괄계약이 있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지는 판결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계약서상 좀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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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