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례자유한국당, 비례민주당 같은 위성 정당명을 이번 총선에선 사용할 수 없다는 선관위 결정이 나왔습니다.
비례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한 한국당의 총선 전략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에서 기존 정당명 앞에 비례를 쓰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정당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비례를 붙인 정당 이름은 기존 정당과 구별이 되지 않아 유권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 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은 이름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정당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당을 향해 꼼수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선택을 기만하고 왜곡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꼼수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설립 구상을 철회하고, 정정당당한 정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과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도 한 목소리로 선관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맞서 비례 정당 카드로 돌파구를 찾으려던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대변인>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국당은 선관위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총선을 불과 석달여 앞둔 상황에서 소송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입니다.
한국당의 선거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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