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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자 9억 넘는 주택 사면 대출 회수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이 내년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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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전세대출 만기시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해 다주택자의 경우에만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만기 전에도 감시를 강화해 전세대출을 받아 신규 주택을 사들이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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