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별장 성접대'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별장 성접대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학의 전 차관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나온 첫 사법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2006년과 2008년 사이에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제공한 성접대와 금품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제3자 뇌물죄도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판결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여성 이 모 씨의 성접대 폭로를 막기 위해 윤 씨가 이 씨로부터 받은 1억 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봤습니다.
사업가 최 씨로부터 받은 1억 원과 모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 5000여만 원은 뇌물을 받은 시점에 따라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총 1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강원도 별장 등에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성접대도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6년 전부터 논란이 컸던 별장 성접대 의혹이 1심에서 무죄로 판결 나면서 검찰수사와 판결에 대한 논란도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별장 성접대'와 관련된 또다른 핵심인물이 뇌물을 제공했던 사업가 윤중천씨 아닙니까.
윤씨도 최근 1심 선고가 났는데,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윤중천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등이 유죄로 인정됐을 뿐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폭행 혐의 등은 공소시효 완료 등으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검찰과 윤씨,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해 다시 2심에서 혐의를 놓고 다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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