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리포트 맥]
[앵커]
아기를 낳은 뒤 살해해 유기하는 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이 부담스럽고, 경제적 여건에 대한 걱정도 앞서기 때문일텐데, 대책은 없는걸까요?
박상률 기자가 이번주 현장IN에서 취재해봤습니다.
[기자]
경남 창원의 한 모텔입니다.
악취가 난다는 투숙객들의 항의에 객실을 점검하던 모텔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천장에서 핏물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열어보니 아기 시신이 있었습니다.
영어 통역사로 일하는 30살 김 모 씨가 장기 투숙하고 있다가 아이를 낳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강태수 / 경남 창원중부서 경위> "주점에서 유부남을 알게 됐습니다. 집에 부모한테 임신 사실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 쫓겨나다시피 해서…"
얼마 전에는 서울 종로의 한 모텔에서 갓난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기는 호텔 욕실에 수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산모인 32살 남 모 씨는 아기가 태어나 씻기는 중 숨졌다고 했지만 아기는 목졸림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 씨는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군과 바로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아기의 아버지는 또다른 미국인이었는데요.
남 씨는 아이를 낳은 수치심 때문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음식물 수거함에 아기를 버리거나,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중국동포들의 영아 유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영미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고 가족들도 안 받아줄꺼고…내가 미혼모라는 걸 말을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는…"
이렇다보니 영아를 살해하는 사건은 매년 10건씩 발생하고, 영아 유기 범죄도 꾸준히 늘어 2011년 120건에서 2013년에는 220여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기까지 포함하면 유기 건수는 크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이들도 지난 5년간 900여명이나 됩니다.
생명을 건졌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후에 과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입양 전 반드시 미혼모의 호적에 아기를 입적시키도록 한 입양특례법 때문에 입양을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종락 /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는 아이들, 10대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 사실이) 노출이 되죠. 외국 불법 노동자들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요."
고아원을 선택하느니 불법 매매에 나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전에 미혼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미혼모가 됐을 때는 자립할 수 있는 지원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불법 입양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박영미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임신이란 사실을 알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을때 어디론가 전화를 해서 깊이있게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담소가 필요하다는…"
아이를 버리는 것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미혼모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사회적 배려와 시선, 지원만 있다면 개선될 여지도 있습니다.
현행 제도 점검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현장IN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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