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제2호 국가 정원인 태화강 국가 정원 내 죽순 무단 채취 단속이 강화됩니다.
울산시는 오늘(28일) 십리대숲지킴이 자원봉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죽순 지킴이 봉사단'과 함께 죽순을 무단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오는 6월 30일까지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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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순이 본격 발아하는 5월부터는 새벽 시간대에 특별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순찰도 대폭 강화합니다.
올해부터는 십리대숲 내 죽순뿐만 아니라 자연주의정원 내 정원식물 도난 방지를 위해 감시 범위도 넓어집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할 경우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 및 제329조(공공재 절도)에 따라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 #십리대숲 #죽순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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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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