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에펨코리아][사진 출처 = 에펨코리아]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아파트 흡연 역대급'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이 정도면 그냥 때려달라는 것 아닌가"라고 적으며 입주민 A씨가 부착한 안내문을 업로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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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편지에서 "담배 냄새가 싫으면 징징대지 말고 창문을 닫으라"며 "배려하지 않으면서 배려를 강요하지 마라.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집에서 편하게 피겠다"고 작성했습니다.

또 "비싼 세금 내가며 떳떳하게 내 돈 주고 구매했다"며 "참지 못하겠다면 단독 주택으로 이사를 고려해 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비흡연자가 저걸 어떻게 이해하냐", "담배 연기로 가득 차서 지능이 상당히 낮아진 자"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내부 공용 공간에 대해 금연 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거주자의 전용 공간인 거실이나 베란다를 제외한 복도, 계단 등 아파트 공용 공간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흡연 #흡연자 #비흡연자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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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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