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간 망상장애와 강박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다 딸을 살해하고 아들도 살해하려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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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22일 경남 김해의 주거지에서 딸 B양을 살해하고 아들 C군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은 같은 달 1일 김해시 한 롤러스케이트장을 찾았던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A씨는 남편, 자녀들과 이곳을 찾았다가 자녀 3명과 함께 온 어떤 남자를 만나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후 그 남자의 자녀 3명 중 1명이 보이지 않자 A씨는 자기 때문에 아이가 실종된 것으로 생각해 죄책감을 느꼈고, 자기 자식을 희생해 죗값을 치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일 A씨는 남편이 출근하자 주거지에서 B양을 살해했습니다.
당시 C군은 학교에 있었지만, A씨는 할머니 병문안을 가야 한다며 집으로 불러 역시 살해하려다 C군이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나 때문에 처음 본 집 아이가 실종됐기 때문에 남의 집을 파탄 내고 우리만 잘 사면 안 된다는 죄책감이 들어 우리 집도 똑같이 파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진술과 A씨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아온 점 등에 비춰 범행 당시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사와 A씨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A씨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내용들은 이미 원심이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 법원에서 A씨 정신감정 평가를 한 결과 당시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것 역시 1심이 모두 반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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