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ADVERTISEMENT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준흠(humi@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많이 본 뉴스

  • 연합뉴스TV
  • 포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