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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앞두고…‘2년 연장안’ 국회 국토소위 통과

경제

연합뉴스TV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앞두고…‘2년 연장안’ 국회 국토소위 통과
  • 송고시간 2025-04-16 13:49:10


연합뉴스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년 연장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1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특별법은 오는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입법 공백 우려가 커지자 여야가 조속히 연장에 합의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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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소위 단계에서 이미 공감대를 이룬 만큼 통과 가능성은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에 한해 특별법 적용 대상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한시법 특성을 고려한 보완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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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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