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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숨진 사건을 인지 후 즉시 조사하지 않은 영주시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 숨진 영주시 공무원 50대 A 팀장의 유족은 상사 등 직장내 괴롭힘으로 A씨가 숨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영주시는 의혹이 제기된 일주일이 지난 뒤인 같은 달 11일 사망사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27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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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영주시는 사건 조사계획 다음날인 12일 A 팀장을 전산상 퇴직 처리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직장 메신저와 개인 메일 등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지훈기자

#직장내괴롭힘 #영주시 #경북도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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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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