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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7년 만에 붙잡혔다 집행유예 받은 여고 공무원…검찰 항소

사회

연합뉴스TV 성폭행 7년 만에 붙잡혔다 집행유예 받은 여고 공무원…검찰 항소
  • 송고시간 2025-04-16 13:17:29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났다 7년 만에 붙잡힌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30대 공무원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대하다"며 "공범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의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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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로 남았던 해당 사건은 재작년 B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붙잡히면서 7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일했고, 공범인 B씨는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성폭행 #공무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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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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