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옷에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군산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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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 씨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다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 주택가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A 씨의 언행을 고려했을 때 주민들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날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 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전북에서 관련 피의자가 붙잡힌 것은 처음입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흉기소지죄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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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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