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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30년간 유지해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제주도는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을 발표하고,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일부를 제외한 고도지구 대부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주거지역은 75m, 상업지역은 최대 160m까지 건축이 가능해져, 현재 최고층인 드림타워보다 높은 40층 건물도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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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오는 6월 도민 설명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2027년부터 고도완화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나영기자

#제주 #고도지구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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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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