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심판원이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복원성 불량 등 선체 자체의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결론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특별심판부는 지난해 11월 '세월호 전복 사건은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을 가진 선체가 과도한 양의 화물을 싣고 항해하던 중 조타기 이상 동작으로 과도하게 선회하면서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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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적재와 고박이 제대로 되지 않은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며 선회와 경사가 가중돼 해수가 유입되면서 복원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세월호는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해 선체를 증·개축하면서 무게 중심이 높아진 탓에 복원성이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태였다고 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심판부는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조타수의 잘못이라기보다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목포해심은 세월호가 잠수함 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의심하는 '외력설'은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심판부는 "선박 인양 후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보면 세월호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급격한) 선회 등을 발생시킨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만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외력의 실체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원인 검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승선자 476명 중 304명이 죽거나 실종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선원들이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탓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해심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와 기관사 등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기관사 2명, 항해사 1명의 업무를 6개월~1년간 정지했습니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은 이러한 결론에 불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중앙해심 재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불복할 경우 항소심(고등법원)과 상고심(대법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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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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