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가 30년간 유지해 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주도는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고도지구를 대부분 해제하고, 주거·상업지역은 기준 높이와 최고 높이로 관리하는 내용의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을 오늘(24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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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에 제시된 기준 높이는 주거·준주거지역 45m, 상업지역 55m로, 이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최고 높이는 주거지역 75m(25층), 준주거지역 90m(30층), 상업지역 160m(40층)로 제시됐습니다.

기준 높이를 초과할 경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개편안이 확정되면 제주시 원도심 상업지역인 일도1동, 이도1동, 삼도1동 등의 일부에서는 최고 40층(층당 4m)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제주도내 최고층 건물로 제주시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38층짜리 드림타워보다 2층 더 높게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행 건축물 고도가 동(洞) 지역 기준 주거·준주거지역이 45m, 상업지역이 55m인 것과 비교하면 제주도의 스카이라인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도의 고도지구는 1994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1996년 경관고도 규제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 30년간 유지돼 왔습니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녹지와 비도시 지역으로 개발 수요가 이동하면서 외곽의 자연환경 보전 문제와 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도시 관리 측면에서 원도심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고도 관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설명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고도지구 규제는 2026년 고도지구 해제, 용적률 조정 등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주도 #고도지구 #드림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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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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