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웹사이트 캡처]


정부가 북한의 금수품 거래에 관여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선사와 운영자 등을 상대로 독자 제재에 나섭니다.

외교부는 오늘(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단체 2곳, 개인 2명, 선박 1척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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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재 대상 선박은 홍콩 소재 선박회사인 '샹루이'와 운영자인 쑨정저·쑨펑, 이 회사 소속 무국적 선박 '선라이즈 1호', 러시아 소재 회사인 '콘술 데베' 입니다.

지난해 6월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철광석 5,000톤 이상을 적재하고 중국 징장항으로 이동하던 중 우리 정부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2317호 8항은 북한산 철광석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이 선박이 안보리 위반 사항에 연루됐다는 우방국 첩보를 입수하고 영해를 지나던 선라이즈 1호를 해상에서 차단해 승선 검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된 단체, 개인과의 금융거래,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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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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