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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검사자 여비 빼돌린 병무청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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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병역 검사자 여비 빼돌린 병무청 직원 집행유예
  • 송고시간 2025-04-03 17:50:10


[연합뉴스 자료사진]


병역 검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여비를 반복적으로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병무청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번에 걸쳐 병역 의무자에게 지급돼야 할 교통비 등 여비 1천78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비는 병역판정 검사를 받았거나 현역병 지원 입영대상자, 현역병 모집 전형에 응시한 사람 등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식비 명목의 돈입니다.

경남지역 병무청에서 여비 지급 업무를 맡은 A씨는 담당 계장, 과장이 지급 대상자 명단이나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A씨는 이 여비를 지인 계좌로 보냈다가 다시 자기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식으로 빼돌린 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으며, 이 같은 범행으로 공직에서 파면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상 보관 중인 여비를 반복적으로 횡령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지인 계좌를 동원하기도 했다"며 "횡령한 돈 전액을 반환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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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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