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산청군 산불 진화작업을 벌이던 산불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숨진 일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산불 진화가 시급한 만큼 산불이 진화된 뒤 대상 등을 확정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망한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은 경남 창녕군 소속으로, 창녕군이 일차적으로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진화 작업을 경남도가 지휘한 만큼 경남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숨진 이들은 지난 22일 오전 산불 현장에 투입됐다가 진화작업 중 산 중턱에서 고립되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남공무원노조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과 진화대원들은 방재트럭으로 현장에 접근해 진화를 돕거나 잔불 정리 등에 투입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현장 지휘본부가 초기 진화에 급급해 무리하게 인력을 투입하며 발생한 사고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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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