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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장애인 행세로 할인받아…코레일, 부정승차 40건 적발

경제

연합뉴스TV 임산부·장애인 행세로 할인받아…코레일, 부정승차 40건 적발
  • 송고시간 2025-03-19 16:58:39
[코레일 제공]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4일부터 5일간 KTX 열차를 대상으로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40건을 적발하고 630만원의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부정승차 유형별로는 승차권 미소지 25건,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15건입니다.

코레일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다른 열차 승차권을 갖고 탑승한 경우 기준 운임의 0.5배를 부가 운임으로 징수했고, 장애인·임산부 등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자에 대해서는 기준 운임의 10배를 징수했습니다.

특히 할인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임산부가 아닌 데도 '맘편한 코레일'을 부정 사용한 A씨는 60만원, 장애인이 아닌 데도 장애인 할인 승차권을 이용한 B씨는 55만원, 타인의 'N카드(단골 이용객을 위한 할인 카드)'를 도용한 C씨는 54만원을 부가운임으로 물어야 했습니다.

코레일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한 승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하고, 출퇴근 시간과 주말, 단거리 구간 등을 불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코레일 #열차 #부정승차 #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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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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