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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정부 직속 의사추계위법 복지위 통과

정치

연합뉴스TV '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정부 직속 의사추계위법 복지위 통과
  • 송고시간 2025-03-18 13:34:02


'의사 정원 심의' 의료인력 추계위법 복지위 상정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5.3.18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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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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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