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게 제기된 의도적 순환출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오늘(11일) MBK파트너스·영풍 측에 '고려아연의 탈법 행위 관련 심사 절차 개시'를 통보했습니다.
MBK·영풍이 지난 1월 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신고서를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로 최윤범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제36조 제1항(기업집단 규제 회피 금지), 시행령 제42조 제4호(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규정) 등을 위반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 일가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 고려아연 호주 계열사 SMC는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지분 인수로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C→영풍→고려아연'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국내 계열사를 통한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국외 계열사를 이용한 상호출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탈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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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