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제공]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삼성화재의 밸류업 계획에 따라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법상 한도를 초과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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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 보유와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삼성화재는 지난 달 말 밸류업 계획에서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혔습니다.

삼성화재는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을 50%로 확대하고 자사주 보유 비중을 현재 15.9%에서 5% 미만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지분율(14.98%)이 법상 한도인 15%를 초과하게 됩니다.

자사주 소각 시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지분 가치가 함께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금융위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은 회사만 15% 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 금융 부문 '맏형' 역할로 삼성카드와 삼성증권을 자회사로 두고 있지만 삼성화재는 별도 법인으로 남아있습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승인 신청을 접수하고, 건전성 등을 위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업업계 각 1위인 두 회사가 합쳐지면 4조원대 '보험 공룡'이 탄생할 전망입니다.

#삼성화재 #삼성생명 #자회사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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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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