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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더 편리해집니다.
국세청은 오늘(30일)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성을 높인 홈택스를 내년 1월부터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되는 홈택스는 부가가치세 전자 신고 납세자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신고 시기와 과세유형 등 메뉴를 개별 납세자에 맞춰 자동으로 화면에 제공합니다.
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기능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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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방지하는 서비스도 시행합니다.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는 등 과도한 연말정산 공제 시 최대 40%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수에 따른 과다 공제를 막습니다.
이와 더불어 홈택스 주요 화면도 개인화된 메뉴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확한 세법 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능형 검색'도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별로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 세액을 보여주고, 간편한 세금 신고와 환급을 돕는 '스마트 환급' 서비스를 내년 3월 홈택스에 추가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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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