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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 3,688명…5,637억원 체납"

경제

연합뉴스TV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 3,688명…5,637억원 체납"
  • 송고시간 2024-12-27 10:50:29


연합뉴스 제공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천여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습니다.

이들이 올해 체납한 4대 사회보험료는 총 5,637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688명(건강보험 9,455명, 국민연금 2,549명, 고용‧산재보험 1,684명)의 인적사항을 대표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오늘(27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천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천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 기간, 체납액 등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단은 "지난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예정자 2만9,46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며 "이후 이달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 상태,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3,688명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했습니다.

체납액은 5,637억원으로 1년 전보다 52.1% 증가했는데,이는 올해부터 고용‧산재의 공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체납액이 지난해 69억원에서 올해 2,94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여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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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