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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하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기준인 '계약 당일'에서는 취소 가능 시간이 계약 시간별로 차이가 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완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제품을 수리할 때 TV와 스마트폰에만 쓸 수 있었던 리퍼부품의 적용 대상을 전자제품과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합니다.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리퍼부품 사용이 권장된다는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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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