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계엄 행위 모두 위헌·위법"…尹측 탄핵심판 '완패'

사회

연합뉴스TV "계엄 행위 모두 위헌·위법"…尹측 탄핵심판 '완패'
  • 송고시간 2025-04-04 20:44:02
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뉴스리뷰]

[ 앵커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파면에 대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계엄 선포 배경부터 선포 절차, 포고령 내용 등 관련된 모든 것이 위헌적이라며 국가위기상황에서 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 기자 ]

먼저 헌재는 이번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부정선거 의혹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고와 호소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국회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헌재는 계엄 내용도 위법이지만 선포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지 않은 점을 언급했습니다.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것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동원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행위도 위헌으로 인정됐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부정선거 의혹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의혹만 가지고 비상계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혹을 확인하려면 군이 아닌 법과 정치적 방법을 활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포고령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며 두 주장이 상호모순적이라고 봤습니다.

헌재가 비상계염 당위성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탄핵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완패로 마무리 됐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파면 #헌법재판소 #윤석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조성흠(makehmm@yna.co.kr)
close_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