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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음주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진심을 담아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심 선고 4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김 씨는 하늘색 수의복 차림에 목발을 짚고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 씨는 항소심 기간 동안 재판부에 100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지적했는데.
변호인은 사고 당시 김 씨가 술을 조금 마시긴 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어린 시절 다친 발목이 악화돼 평소에도 절뚝거린다며, 증거로 김 씨의 걷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다수 재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고는 음주 때문이 아니라 김 씨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일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조사된 내용"이라 반박하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접 써온 최후 변론을 읽어 내려간 김 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사계절 구치소에 수감돼 모든 진심을 담아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했다"며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심 재판이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마무리 절차에 접어든 가운데, 선고는 다음 달 25일 나올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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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