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윤대통령 측은 재발부된 체포영장도 불법이라며 차라리 기소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공수처가 하더라도 절차에 따르겠다면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주설에는 정면 반박 반박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영장은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관련 절차에는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종의 타협안으로 제안하는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희생을 더이상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해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그것이야말로 반란이자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재 탄핵심판에 윤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도 거듭 밝혔는데 먼저 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빼는 문제에 대한 쟁점이 정리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진행상황과 객관적인 상황들을 봐서 적정한 시기에 반드시 출석하실 것이고 그 횟수에도 꼭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다…"
야권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의 '관저 도주설'에는 "황당한 괴담"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분명히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선전·선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언론에서 관저 내에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포착했다고 보도한 사진에 대해서는 "화면이 작고 흐려서 식별하지 못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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