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이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오늘(18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2일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현금영수증 거부 금액이 5만원 이하일 때 지급하던 포상금 1만원은 유지했습니다.
다만 거부 금액 5만~250만원 이하에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기준을 5만~125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부 금액이 125만원을 초과해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최대 25만원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신고서 처리 기한은 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명확히 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최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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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