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 경무관과 B 경무관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 경정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경찰청 소속인 A 경무관은 지인인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입감된 피의자에 대한 면회를 부탁받자 당시 해운대 경찰서장인 B 경무관에게 특혜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B 경무관은 이에 형사과장인 C 경정에게 불법 면회를 지시했고, C 경정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의자 면회를 주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사법 절차의 적정한 처리를 저해하고 사법 기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다만 접견으로 인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거나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점이 없는 점, 경찰 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고휘훈(take5@yna.co.kr)